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9조 (고충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는 근무조건ㆍ처우ㆍ인사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단협 교섭사항, 제도상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 경우, 법률의 개폐ㆍ예산조치 등 당해 행정기관만으로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
②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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