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평정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별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
②평정자와 확인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정대상자가 평정대상 기간 중 별표 4의 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평정자와 확인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순위ㆍ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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