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평정자 및 확인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별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별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
②평정자와 확인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정대상자가 평정대상 기간 중 별표 4의 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평정자와 확인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순위ㆍ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