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평정자 및 확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별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평정대상자가 평정대상 기간 중 별표 4의 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평정자와 확인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순위ㆍ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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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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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