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92조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12-23 · 시행 2022-12-23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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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절차제11조 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제12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4조 재정보증제15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제16조 전환 심사위원회제17조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제18조 소속기관 내의 공무직근로자 전보권 위임 등제19조 실ㆍ산안본부ㆍ국간 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제2조 정의제20조 정년제21조 퇴직제22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제23조 계약해지 등의 예고제24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제25조 공무직원증 등제26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27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제28조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대상 등제29조 평정자 및 확인자제3조 공무직근로자의 직종명제30조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제31조 서열명부 작성 및 보고제32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제33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제34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제35조 징계의 종류제36조 청렴의무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징계사유제38조 경고ㆍ주의조치제39조 징계의결 요구제4조 적용범위 및 구분제40조 징계위원회 설치제41조 징계위원회 구성제42조 징계위원회의 회의제43조 징계사유 심의제44조 징계사유의 시효제45조 징계의결 기간제46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제47조 심문과 진술권제48조 징계의 감경제49조 징계의 가중제5조 정원제50조 집행제51조 재심청구제5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53조 손해배상제54조 근무시간제55조 근무상황제56조 겸직금지 및 허가제57조 출장 등제58조 휴일 및 휴가제59조 연차유급휴가제6조 정원조정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제60조 경조사 휴가제61조 포상휴가제62조 재해구호휴가제63조 공가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병가제65조 휴직사유제66조 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제67조 복직제68조 교육훈련제69조 보수제7조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제70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71조 사회보험의 가입제72조 공제제73조 성과상여금제74조 퇴직급여제75조 특근매식비제76조 맞춤형 복지제77조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제78조 위원회 관장사항제79조 고충심사청구제8조 호봉제 적용 직종의 특별승급제80조 보완요구제81조 조사제82조 취하제83조 회의소집제84조 기록보관제85조 회피 및 기피제86조 고충심사제87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제88조 증거제출권제89조 결정서 작성 및 통보제9조 채용결격 사유제90조 고충처리 현황보고
제91조 ~ 제9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