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 (전환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기관에 전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기관에 전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전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환 대상자의 업무, 인사 및 예산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장, 소속 팀장 또는 직원 중 실ㆍ산안본부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본부의 경우 실ㆍ산안본부ㆍ국별 직제순에 의한 과장, 소속기관은 직제순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 바로 아래 보조기관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전환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