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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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에 의한 기관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직종별(계급이 있는 경우에는 직급별)로 평정대상자들을 상대 평정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과 평정점수를 부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에 의한 기관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직종별(계급이 있는 경우에는 직급별)로 평정대상자들을 상대 평정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과 평정점수를 부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할 경우에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가점수는 별표 7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정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고, 동일 평정등급 안에서는 평정점수간 간격과 평정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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