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8조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매 반기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연 2회(1~6월, 7~12월)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 평정은 직종별(계급이 있는 경우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근무성적 평정항목과 평정항목별 평정요소 및 배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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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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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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