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자문 또는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자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1회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자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1회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
요 구조물의 공법 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및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 시 적정성에 관한 사항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 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관한 사항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 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자문 등 요청부서의
해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 송부일을 조정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 설명 및 제출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는 제2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검토의견 부분에 작성하고, 반영 안에 반영 또는 원안, 일부 반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개회는 전문 분야별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및 의결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회의내용 조치 계획서) 위원별 회의 결과에 위원이 제출한 각각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 조치의견 등을 참고하여 검토 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 계획서) 위원별 회의 결과에 위원이 제출한 각각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 조치의견 등을 참고하여 검토 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기술 자문(착수 및 중간단계) 추가 의견서] 및 별지 제6호서식[기술 자문(마무리단계) 및 심의 추가의견 의결서]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
대하여, 사업부서 조치의견 등을 참고하여 검토 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기술 자문(착수 및 중간단계) 추가 의견서] 및 별지 제6호서식[기술 자문(마무리단계) 및 심의 추가의견 의결서]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토 적용 :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
란 건설공사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8. "계약의 착수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서식)에서 정한 착공연월일을 말한다.
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한다.② 사업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심의 요청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당초 설계와 제안
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심의 요청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재보완토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
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건설 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 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다.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 횟수(별지 제12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3호서식)
요구 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 횟수(별지 제12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3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⑦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 횟수(별지 제12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3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⑦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