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3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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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5조 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공사 중 사업부서에서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하여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 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공사 중 사업부서에서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하여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한다.
②사업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심의 요청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2.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3.사업부서에서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 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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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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