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자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1회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자문 시기ㆍ횟수(착수ㆍ중간ㆍ마무리 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 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 요청 예정 시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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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
(제1쪽)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요청부서 | 제출연월일 | 설계변경공사설명서 (제2쪽) 1. 사업개요 ㆍ 공사명 : ㆍ 공사위치 : ㆍ 사업개요 : ㆍ 시설비 : (단위 : 백만원) 전체 | 기시행 | 기시행 | 기시행 | 금회 | 장래 | 사업구분 전체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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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제1쪽)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요청 부서 | 제출연월일 | ※ 건설공사의 기술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변경 심의, 정밀안전진단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쪽) 설 계 설 명 서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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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자문 및 심의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구 분 | 구 분 | 종 류 | 시 기 기 술 자 문 | 착 수 | ▘현황설명도 차트 (A3크기 이상)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개요 검토서 - 사업의 필요성 - 하천정비 기본계획, 치수계획 등 하천시설 관련 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규모 및 개략사업비 -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계획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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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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