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3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자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1회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자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1회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자문 시기ㆍ횟수(착수ㆍ중간ㆍ마무리 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 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 요청 예정 시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