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법 제2조 제2호 등에 의한 건설기술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 환경분야 및 경관분야 등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하며, 아래 5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당연직 위원 인사 이동 시에는 후임자가 대행한다.)1.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건축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건축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3. 환경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5.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건설 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 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 횟수(별지 제12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3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⑦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술 자문 또는 심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 활동이 저조한 위원, 제9조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 및 자진 사퇴를 원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하천국 하천관리과 담당 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둔다.
⑨제27조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재한다.1. 심의 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와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 접촉(전화 설명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2.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의 용역, 연구, 자문 등에 응하고 있는 자가 사실을 숨기고 심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3. 심의와 관련하여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건설 관계 법령 및 청렴 관련 기준 등에 위반한 경우
⑩위원회 소속 분야 외 문화재, 농지, 도시계획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③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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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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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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