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3-01 · 소관 낙동강유역환경청 · 총 33조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낙동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3-02-23 · 시행 2023-03-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건 등의 설명제11조 의견청취 등제12조 자문 등 운영제13조 의결제14조 자문 등 결과조치제15조 위원의 공개제16조 설계 용역 등에 대한 자문제17조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제1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제19조 대안설계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 심의제21조 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대안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제22조 기술제안서 등 심의제23조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제24조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제25조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제26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평가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제27조 특정공법 심의제28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제29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제3조 정의제30조 기본원칙제31조 관리방법제32조 회의록제33조 수당 및 여비제4조 운영세칙제5조 기능제6조 구성 및 자격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