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재보완토록 할 수 있다.
②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2.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3.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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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대장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대장 심의 번호 | 용 역 명 | 자문종류(단계) | 자문(심의)일자 | 비고(조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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