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공사비(계약 금액기준,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에는 부기 금액)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00억 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②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관한 사항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 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위원회 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긴급을 요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위 소집이 곤란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4. 위원회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심의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정성(경제성, 시공성, 민원 발생 요인, 설계기준, 유지관리 등) 검토에 관한 사항
③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영 제1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주요 구조물의 공법 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및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 시 적정성에 관한 사항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 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심의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긴급을 요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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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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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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