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자문 등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 송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주관부서에 설명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 설명 및 제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는 제2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검토의견 부분에 작성하고, 반영 안에 반영 또는 원안, 일부 반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개회는 전문 분야별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및 의결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회의내용 조치 계획서) 위원별 회의 결과에 위원이 제출한 각각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 조치의견 등을 참고하여 검토 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기술 자문(착수 및 중간단계) 추가 의견서] 및 별지 제6호서식[기술 자문(마무리단계) 및 심의 추가의견 의결서]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토 적용 :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부서의 조치의견(이하 "조치의견"이라 한다.) 등이 적정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보완 :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이나 자료 등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재검토 :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위원장 또는 해당 분야 위원 2/3 이상이 분야별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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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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