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설계적합성 검사 등조문 원문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엔니지어링 해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합치성 검사 등조문 원문
    차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부품, 구성품에 대한 합치성 입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치성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합치성 검사 등조문 원문
    있다.1.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2. 검사의 기준 및 방법3.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④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차량 합치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합치성검사는 지침 제38조제1항제1호의 안전품목검사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차량형식 시험 등조문 원문
    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해당 시험 과정에서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형식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⑤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시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형식 시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차량형식 시험 등조문 원문
    과3. 차량형식 시험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⑦ 검사기관은 차량형식 시험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시험 결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신청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② 신청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신청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자가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자료집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제작자승인의 면제 등조문 원문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은 별표 4와 같다.② <삭제>③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면제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등조문 원문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불충분 사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제작검사 등조문 원문
    위하여 철도차량 제작공장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작검사 결과 품질관리체계가 제작 현장에 적용ㆍ운용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완성차량검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성차량검사 업무를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⑦ 전문기관은 신청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증한 사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완성차량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사기관에게 완성차량검사 확인서를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⑧ 제1항의 안전품목검사는 규칙 제46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주행시험의 실시 등조문 원문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에 현장 입회 할 수 있다.⑥ 검사기관은 주행시험의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을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철도차량 주행시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형식승인의 면제 등조문 원문
    ① 법 제26조제4항제4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은 별표 4와 같다.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면제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일괄신청 등조문 원문
    ① 신청자는 규칙 별지 제26호, 제26호의2서식 또는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 형식변경승인신청서 또는 형식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를 동시에 검사기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을 받은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일괄신청 등조문 원문
    2서식 또는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 형식변경승인신청서 또는 형식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를 동시에 검사기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전문기관에게 신청받은 사실을 통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