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설계적합성 검사 등조문 원문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엔니지어링 해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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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엔니지어링 해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차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부품, 구성품에 대한 합치성 입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치성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있다.1.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2. 검사의 기준 및 방법3.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④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차량 합치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합치성검사는 지침 제38조제1항제1호의 안전품목검사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해당 시험 과정에서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형식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⑤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시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형식 시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과3. 차량형식 시험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⑦ 검사기관은 차량형식 시험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시험 결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② 신청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신청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자가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
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자료집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은 별표 4와 같다.② <삭제>③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면제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불충분 사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하여 철도차량 제작공장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작검사 결과 품질관리체계가 제작 현장에 적용ㆍ운용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성차량검사 업무를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⑦ 전문기관은 신청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증한 사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완성차량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사기관에게 완성차량검사 확인서를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⑧ 제1항의 안전품목검사는 규칙 제46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에 현장 입회 할 수 있다.⑥ 검사기관은 주행시험의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을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철도차량 주행시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4항제4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은 별표 4와 같다.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면제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는 규칙 별지 제26호, 제26호의2서식 또는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 형식변경승인신청서 또는 형식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를 동시에 검사기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을 받은
2서식 또는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 형식변경승인신청서 또는 형식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를 동시에 검사기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전문기관에게 신청받은 사실을 통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