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5-10 · 시행 2023-05-10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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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형식승인기준의 적용제11조 차량형식 시험 절차서의 확인제12조 설계적합성 검사 등제13조 합치성 검사 등제14조 차량형식 시험 등제15조 차량형식시험 대상 등제16조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 등제17조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등제18조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제1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의 교부 등제2조 정의제20조 형식승인보고서의 작성 등제21조 제작자승인 사전기술검토제22조 제작자승인의 면제 등제23조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제24조 제작자승인계획 수립 등제25조 제작자승인기준의 수립제26조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등제27조 제작검사 등제28조 제작자승인 준용규정제29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보고서의 작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계획 등제31조 품질관리체계 시정명령 이행 기간 등제32조 완성검사 사전기술검토제33조 완성검사 신청 등제34조 완성검사의 절차 등제35조 완성검사계획서 등제36조 완성검사의 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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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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