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2조 (제작자승인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은 별표 4와 같다.
②<삭제>
③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면제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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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면제 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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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
|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 (법 제26조제4항제4호 및 영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 (법 제26조제4항제4호 및 영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분 류 | 명 칭 | 용 도 사고 복구용차 | 사고복구차 (Two Way Motor Car) | 선로 및…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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