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9조 (주행시험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행시험은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으로 구성된다.
②검사기관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주행시험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가 있거나, 외국에서의 검사업무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주행시험 착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은 완성차량 검사확인서가 신청자에게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예비주행시험은 시험선로에서 1,000킬로미터의 거리(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별표 3의2에 따름)를 영업운행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실시하며, 시운전시험의 대상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을 시험선로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철도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운행선로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37조의 주행시험 절차서에 따라 주행시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주행시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에 현장 입회 할 수 있다.
⑥검사기관은 주행시험의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을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철도차량 주행시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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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철도차량 주행시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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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의2 · 특수차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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