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9조 (주행시험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주행시험은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으로 구성된다.
검사기관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주행시험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가 있거나, 외국에서의 검사업무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주행시험 착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완성차량 검사확인서가 신청자에게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비주행시험은 시험선로에서 1,000킬로미터의 거리(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별표 3의2에 따름)를 영업운행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실시하며, 시운전시험의 대상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을 시험선로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철도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운행선로에서 실시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37조의 주행시험 절차서에 따라 주행시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주행시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에 현장 입회 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주행시험의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을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철도차량 주행시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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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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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