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7조 (제작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체계의 입증자료 등의 현장적용ㆍ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제작공장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작검사 결과 품질관리체계가 제작 현장에 적용ㆍ운용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 | | | | | | | |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