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3조 (합치성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부품, 구성품, 완성차에 대해 제12조제5항에 따라 설계적합성 확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설계와의 일치여부(이하 "합치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차량형식 시험의 완성차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부품, 구성품에 대한 합치성 입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치성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2. 검사의 기준 및 방법3.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④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차량 합치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합치성검사는 지침 제38조제1항제1호의 안전품목검사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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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차량 합치성검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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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철도차량 합치성검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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