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2조 (일괄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규칙 별지 제26호, 제26호의2서식 또는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 형식변경승인신청서 또는 형식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를 동시에 검사기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전문기관에게 신청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사전기술검토, 제작자승인 사전기술검토, 완성검사 사전기술검토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검사기관등은 형식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 업무 일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 업무를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도 철도차량 형식증명서,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완성검사필증 순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⑥형식승인을 진행 중인 철도차량과 형식이 동일하거나 일부 변경되는 철도차량을 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이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 또는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형식승인검사 진행단계에 맞는 구비서류나 입증자료를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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