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2조 (일괄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규칙 별지 제26호, 제26호의2서식 또는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 형식변경승인신청서 또는 형식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를 동시에 검사기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전문기관에게 신청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사전기술검토, 제작자승인 사전기술검토, 완성검사 사전기술검토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검사기관등은 형식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 업무 일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 업무를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도 철도차량 형식증명서,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완성검사필증 순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진행 중인 철도차량과 형식이 동일하거나 일부 변경되는 철도차량을 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이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 또는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형식승인검사 진행단계에 맞는 구비서류나 입증자료를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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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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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