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자료집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