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자료집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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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철도차량형식승인자료집
제 호 철도차량형식승인자료집 형식승인자료집 번호: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본 형식승인자료집은 형식승인증명서 ___________의 부분이며, 형식승인증명서가 발행된 철도차량이 철도기술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과 제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일반사항 1.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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