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8조 (완성차량검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완성차량검사는 각 호의 검사로 구성된다.1. 안전품목검사 : 철도차량 운행 중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열차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이하 "안전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성 및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2. 완성차 검사 :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②안전품목검사의 대상은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 정한 안전품목검사 항목에 따르며, 완성차검사의 대상은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 정한 차종별 완성차시험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성차량검사계획서에 따라 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사 대상 항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안전품목검사 대상 중에서 법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철도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용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검사대상 및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④신청자는 제1항제1호의 안전품목에 대한 성능 및 안정성 확보여부와 제2호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은 완성차량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검사기관은 전문기관이 요청한 경우 완성차량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고, 완성차량검사 업무를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은 신청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증한 사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완성차량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사기관에게 완성차량검사 확인서를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안전품목검사는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의 경우에 제13조의 합치성검사를 포함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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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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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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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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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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