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설계적합성 검사 등조문 원문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엔니지어링 해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용품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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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엔니지어링 해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용품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부품, 구성품에 대한 합치성 입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형식승인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용품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치성 검사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있다.1.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2. 검사의 기준 및 방법3.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④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용품 합치성 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해당 시험 과정에서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품형식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⑤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시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품형식 시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① 신청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② 신청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자가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
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형식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자료집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불충분 사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하여 철도용품 제작공장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작검사 결과 품질관리체계가 제작 현장에 적용ㆍ운용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