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5조 (제작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체계의 입증자료 등의 현장적용ㆍ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용품 제작공장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작검사 결과 품질관리체계가 제작 현장에 적용ㆍ운용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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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서 | 철도용품 제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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