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6조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자가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경우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등 주요사안 검토서의 처리 절차와 경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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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주요사안검토서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주 요 사 안 검 토 서 | 주 요 사 안 검 토 서 | 주 요 사 안 검 토 서 | 주 요 사 안 검 토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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