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6조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자가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경우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등 주요사안 검토서의 처리 절차와 경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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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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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