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3조 (용품형식 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용품형식 시험은 부품ㆍ구성품ㆍ완성품 시험, 현장적용시험으로 구성된다.
신청자는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으로부터 검사기관(감독기관)에 직접 전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해당 시험 과정에서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품형식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시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품형식 시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용품형식 시험의 실시 일정 및 장소2.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완이 완료된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용품형식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용품형식 시험 결과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2. 용품형식 시험의 실시 경위 및 경과3. 용품형식 시험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검사기관은 용품 형식시험 결과 해당 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5호서식의 용품형식 시험 결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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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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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