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3조 (용품형식 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용품형식 시험은 부품ㆍ구성품ㆍ완성품 시험, 현장적용시험으로 구성된다.
③신청자는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으로부터 검사기관(감독기관)에 직접 전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해당 시험 과정에서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품형식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⑤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시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품형식 시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용품형식 시험의 실시 일정 및 장소2.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완이 완료된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⑥신청자는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용품형식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용품형식 시험 결과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2. 용품형식 시험의 실시 경위 및 경과3. 용품형식 시험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⑦검사기관은 용품 형식시험 결과 해당 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5호서식의 용품형식 시험 결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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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철도용품 형식시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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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철도용품 형식시험 결과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철도용품 형식시험 결과확인서 | 철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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