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철도용품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형식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자료집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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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철도용품형식승인자료집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철도용품형식승인자료집 형식승인자료집 번호: 「철도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에 따른 본 형식승인자료집은 형식승인증명서 ___________의 부분이며, 형식승인증명서가 발행된 철도용품이 철도기술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과 제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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