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1조 (설계적합성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설계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이하 "설계적합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불충분 사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검토만으로는 설계적합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하에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설계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엔니지어링 해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용품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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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용품 설계적합성 검사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철도용품 설계적합성 검사확인서 | 철도용품 설계적합성 검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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