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2조 (합치성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부품, 구성품, 완성품에 대해 제11조제5항에 따라 설계적합성 확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설계와의 일치여부(이하 "합치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용품형식 시험의 완성품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부품, 구성품에 대한 합치성 입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형식승인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용품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치성 검사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2. 검사의 기준 및 방법3.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④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용품 합치성 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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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용품 합치성검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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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철도용품 합치성검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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