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2조 (합치성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부품, 구성품, 완성품에 대해 제11조제5항에 따라 설계적합성 확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설계와의 일치여부(이하 "합치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용품형식 시험의 완성품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부품, 구성품에 대한 합치성 입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형식승인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용품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치성 검사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2. 검사의 기준 및 방법3.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용품 합치성 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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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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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