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5-10 · 시행 2023-05-1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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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의 확인제11조 설계적합성 검사 등제12조 합치성 검사 등제13조 용품형식 시험 등제14조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 등제15조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등제16조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제1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의 교부 등제18조 형식승인보고서의 작성 등제19조 제작자승인 사전기술검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작자승인의 면제 등제21조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제22조 제작자승인계획 수립 등제23조 제작자승인기준의 수립제24조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등제25조 제작검사 등제26조 제작자승인 준용규정제2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보고서의 작성제28조 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계획 등제29조 품질관리체계 시정명령 이행 기간 등제2의1조 정의제3조 수수료 납부제30조 형식승인대상 용품 선정 등제31조 형식승인대상 용품 폐지 등제32조 일괄신청 등제32의2조 검사결과 보고 등제33조 분쟁해결제34조 운영결과 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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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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