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5-10 · 시행 2023-05-1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