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4조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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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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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불충분 사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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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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