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정심사조문 원문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전문가(MBA)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지정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체계와 심사기준에 따라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로 구분하며, 물품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물품평가 적합자에 대하여 법인평가를 실시한다.1. (제11조의2제1항으로
  • 제27조 · 심사점수 산정조문 원문
    ① 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체계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② 심사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술심의회 진행조문 원문
    등을 설명할 수 있다.② 평가자료는 평가 전일 5~7일전에 심사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수렴조문 원문
    물품 지정 신청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 제21조 · 이의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ㆍ심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최종심사조문 원문
    협의회에서 심의한다.②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담당부서는 최종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계약 시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지정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의견, 제10조에 따른 현장실태조사결과 및 구매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발급조문 원문
    지정 시점에 물품식별번호 부여가 곤란한 규격은 물품식별번호 항목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발급한다.④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의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기술심의회의 심사(단, 기술ㆍ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심사위원 중 5∼10인 내외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의신청 심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단,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표시조문 원문
    ①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는 물품, 용기, 포장 및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