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4조 (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결과는 최종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제외, 재심사로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6 서식]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하는 물품등과 같이 지정 시점에 물품식별번호 부여가 곤란한 규격은 물품식별번호 항목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발급한다.
④‘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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