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4조 (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결과는 최종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제외, 재심사로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6 서식]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하는 물품등과 같이 지정 시점에 물품식별번호 부여가 곤란한 규격은 물품식별번호 항목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발급한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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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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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