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7조 (심사점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체계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②심사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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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정심사의 평가체계
[별지 제1호(제11조제3항)] □ 지정심사의 평가체계 ○ 물품 평가지표 체계 (세부평가방법은 붙임1 참조) 구 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지표) | 항목별 배점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 인증 | 1. 기술인증의 관련성 | 신청물품과 기술적용인증과의 관련성 | 50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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