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2조 (최종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종심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심사를 통과한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담당부서는 최종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계약 시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지정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의견, 제10조에 따른 현장실태조사결과 및 구매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심의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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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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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