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2조 (최종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심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심사를 통과한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다.
②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담당부서는 최종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계약 시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지정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의견, 제10조에 따른 현장실태조사결과 및 구매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심의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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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에 대한 검토서
[별지 제12호(제12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에 대한 검토서 ○ 접수번호 : ○ 제품 명칭 : ○ 대표법인명(공동상표명) : 검 토 항 목 | 검 토 내 용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 ①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물품 ( ) ② 공공기관 수요가 있는 물품 ( ) ③ 현재는 공공기관 수요가 없으나 향후 수요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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