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5조 (기술심의회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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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의 특성ㆍ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의 특성ㆍ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평가자료는 평가 전일 5~7일전에 심사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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