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5조 (기술심의회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의 특성ㆍ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평가자료는 평가 전일 5~7일전에 심사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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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청렴서약서
[별지 제8호(제25조제3항)]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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