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1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ㆍ심사 ㆍ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이의내용에 대한 해당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2. 소관부서 또는 구매담당부서의 검토3. 기술심의회의 심사(단, 기술ㆍ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심사위원 중 5∼10인 내외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의신청 심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단,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
[별지 제10호(제8조제1항, 제21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제품명칭 | | | | 회사명 | 회사명 | | | | 신 청 인 | 업체명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의신청 심사서
[별지 제15호(제21조제3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의신청 심사서 이의대상 | 이의대상 | 지정번호 | | 지정기간 | 이의대상 | 이의대상 | 공동상표명 | | 대표법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심사결과 (해당란✔표) | 심사결과 (해당란✔표) | □ 이의 동의(지정 전체…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