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1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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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ㆍ심사 ㆍ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이의내용에 대한 해당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2. 소관부서 또는 구매담당부서의 검토3. 기술심의회의 심사(단, 기술ㆍ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심사위원 중 5∼10인 내외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의신청 심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단,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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