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1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ㆍ심사 ㆍ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이의내용에 대한 해당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2. 소관부서 또는 구매담당부서의 검토3. 기술심의회의 심사(단, 기술ㆍ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심사위원 중 5∼10인 내외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의신청 심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단,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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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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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