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1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심사는 기술심의회에서 한다.
기술심의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전문가(MBA)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지정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체계와 심사기준에 따라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로 구분하며, 물품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물품평가 적합자에 대하여 법인평가를 실시한다.1. (제11조의2제1항으로 이동)2. (제11조의3제1항으로 이동)
(제11조의2제2항으로 이동)
(제11조의2제3항으로 이동)
(제11조의3제6항으로 이동)
(제11조의3제7항으로 이동)
(제11조의2제4항으로 이동)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자 및 의견 제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정심사 결과는 지정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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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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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