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1조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심사는 기술심의회에서 한다.
②기술심의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전문가(MBA)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지정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체계와 심사기준에 따라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로 구분하며, 물품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물품평가 적합자에 대하여 법인평가를 실시한다.1. (제11조의2제1항으로 이동)2. (제11조의3제1항으로 이동)
④(제11조의2제2항으로 이동)
⑤(제11조의2제3항으로 이동)
⑥(제11조의3제6항으로 이동)
⑦(제11조의3제7항으로 이동)
⑧(제11조의2제4항으로 이동)
⑨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자 및 의견 제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지정심사 결과는 지정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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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정심사의 평가체계
[별지 제1호(제11조제3항)] □ 지정심사의 평가체계 ○ 물품 평가지표 체계 (세부평가방법은 붙임1 참조) 구 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지표) | 항목별 배점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 인증 | 1. 기술인증의 관련성 | 신청물품과 기술적용인증과의 관련성 | 50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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