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 소관 조달청 · 총 50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3-07-21 · 시행 2023-07-2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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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실태조사제11조 지정심사제11의2조 물품평가제11의3조 법인평가제11의4조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제12조 최종심사제13조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및 심의제14조 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발급제15조 적용기술 등 유지제16조 지정기간제17조 참여기업의 추가 신청 및 탈퇴제18조 지정관리심사제19조 지정기간의 연장제2조 정의제20조 규격ㆍ인증 등의 추가제21조 이의신청 및 처리제22조 심사위원 관리 등제23조 기술심의회 구성제24조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제24의2조 심사위원 명부에서 제외제25조 기술심의회 진행제26조 물품설명제27조 심사점수 산정제28조 심사수당 지급제29조 계약의 원칙제3조 신청제품제30조 계약방법 결정기준제31조 계약의 기간제32조 가격자료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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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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