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8조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심사 전에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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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
[별지 제10호(제8조제1항, 제21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제품명칭 | | | | 회사명 | 회사명 | | | | 신 청 인 | 업체명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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