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작업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필요한 토지 및 건물9.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강수 등 기상조건10. 그 밖에 현장의 특이사항 등③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 드론 촬영계획서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1. 작업의 목적, 기간, 장소, 이ㆍ착륙장소2.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소속, 직위(직급), 자격, 성명3. 비행기체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필요한 토지 및 건물9.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강수 등 기상조건10. 그 밖에 현장의 특이사항 등③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 드론 촬영계획서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1. 작업의 목적, 기간, 장소, 이ㆍ착륙장소2.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소속, 직위(직급), 자격, 성명3. 비행기체 및
호와 지상제어장치에 관여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인증, 통신, 비행, 암호, 자료보호 등 외부 보안 위협에 관한 대응 및 조치3. 드론 기체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드론 기체 정비일지 작성② 드론조종자는「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③ 드론 비행 중 기체이상, 기상
를 신속히 하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사고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드론조종자는 드론 비행에 따른 안전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 드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드론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에 사용되는 기체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에 해당 할 경우
량을 완료하여 지적기준점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와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측량성과 검사 요청 시 다음 각호의 결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배치도2. 별지 제5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조서3. 별지 제6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관측기록부4. 별지 제7호서식 단일
와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측량성과 검사 요청 시 다음 각호의 결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배치도2. 별지 제5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조서3. 별지 제6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관측기록부4. 별지 제7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결과부③ 지상기준점 및
다음 각호의 결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배치도2. 별지 제5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조서3. 별지 제6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관측기록부4. 별지 제7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결과부③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좌표는 0.001미터 단위로 계산하고
1.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배치도2. 별지 제5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조서3. 별지 제6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관측기록부4. 별지 제7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결과부③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좌표는 0.001미터 단위로 계산하고 0.01미터 단위로 결정한다.
치해야 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드론조종 및 제어시스템 운영 등 1명2. 비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안전조치 등 1명④ 드론영상 촬영이 끝나면 별지 제8호서식 드론 촬영 기록부에 따라 그 촬영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신청한 비행승인서2.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붙임 2호서식에 의해 신청한 촬영허가서3. 별지 제8호서식 드론촬영 기록부4.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5. 정사영상 제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6. 정사영상 원본②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을 제작한 자는 별지 제9호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신청한 비행승인서2.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붙임 2호서식에 의해 신청한 촬영허가서3. 별지 제8호서식 드론촬영 기록부4.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5. 정사영상 제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6. 정사영상 원본②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을 제작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에 따라 결과값을
지 제8호서식 드론촬영 기록부4.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5. 정사영상 제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6. 정사영상 원본②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을 제작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에 따라 결과값을 분석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여야 한다.1. 평면 위치 정확도가 제12조제4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검사점 평면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하여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 또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성과물을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경계점 관측 및 좌표계산부(지적재조사측량에 한함)2. 별지 제11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도3. 별지 제12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표③ 제1
량을 수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성과물을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경계점 관측 및 좌표계산부(지적재조사측량에 한함)2. 별지 제11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도3. 별지 제12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표③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요청받은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은 추출성과를 제출받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경계점 관측 및 좌표계산부(지적재조사측량에 한함)2. 별지 제11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도3. 별지 제12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표③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요청받은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은 추출성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한 경우, 영상 및 성과물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적소관청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 및 성과 등을 지적측량수행자
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의 성과물을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정사영상 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1. 지적측량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한 경우, 영상 및 성과물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신청한 비행승인서2.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붙임 2호서식에 의해 신청한 촬영허가서3. 별지 제8호서식 드론촬영 기록부4.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