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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지적측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작업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필요한 토지 및 건물9.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강수 등 기상조건10. 그 밖에 현장의 특이사항 등③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 드론 촬영계획서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1. 작업의 목적, 기간, 장소, 이ㆍ착륙장소2.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소속, 직위(직급), 자격, 성명3. 비행기체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전관리조문 원문
    호와 지상제어장치에 관여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인증, 통신, 비행, 암호, 자료보호 등 외부 보안 위협에 관한 대응 및 조치3. 드론 기체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드론 기체 정비일지 작성② 드론조종자는「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③ 드론 비행 중 기체이상, 기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전관리조문 원문
    를 신속히 하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사고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드론조종자는 드론 비행에 따른 안전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 드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드론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에 사용되는 기체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에 해당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조문 원문
    량을 완료하여 지적기준점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와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측량성과 검사 요청 시 다음 각호의 결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배치도2. 별지 제5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조서3. 별지 제6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관측기록부4. 별지 제7호서식 단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조문 원문
    와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측량성과 검사 요청 시 다음 각호의 결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배치도2. 별지 제5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조서3. 별지 제6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관측기록부4. 별지 제7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결과부③ 지상기준점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결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배치도2. 별지 제5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조서3. 별지 제6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관측기록부4. 별지 제7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결과부③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좌표는 0.001미터 단위로 계산하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조문 원문
    1.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배치도2. 별지 제5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조서3. 별지 제6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관측기록부4. 별지 제7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결과부③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좌표는 0.001미터 단위로 계산하고 0.01미터 단위로 결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드론영상 촬영조문 원문
    치해야 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드론조종 및 제어시스템 운영 등 1명2. 비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안전조치 등 1명④ 드론영상 촬영이 끝나면 별지 제8호서식 드론 촬영 기록부에 따라 그 촬영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 · 정사영상의 검증조문 원문
    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신청한 비행승인서2.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붙임 2호서식에 의해 신청한 촬영허가서3. 별지 제8호서식 드론촬영 기록부4.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5. 정사영상 제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6. 정사영상 원본②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을 제작한 자는 별지 제9호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사영상의 검증조문 원문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신청한 비행승인서2.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붙임 2호서식에 의해 신청한 촬영허가서3. 별지 제8호서식 드론촬영 기록부4.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5. 정사영상 제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6. 정사영상 원본②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을 제작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에 따라 결과값을
    지 제8호서식 드론촬영 기록부4.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5. 정사영상 제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6. 정사영상 원본②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을 제작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에 따라 결과값을 분석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여야 한다.1. 평면 위치 정확도가 제12조제4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검사점 평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추출성과 검증조문 원문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하여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 또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성과물을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경계점 관측 및 좌표계산부(지적재조사측량에 한함)2. 별지 제11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도3. 별지 제12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표③ 제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추출성과 검증조문 원문
    량을 수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성과물을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경계점 관측 및 좌표계산부(지적재조사측량에 한함)2. 별지 제11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도3. 별지 제12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표③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요청받은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은 추출성과를 제출받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추출성과 검증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경계점 관측 및 좌표계산부(지적재조사측량에 한함)2. 별지 제11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도3. 별지 제12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표③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요청받은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은 추출성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영상 및 성과관리 등조문 원문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한 경우, 영상 및 성과물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적소관청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 및 성과 등을 지적측량수행자
    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의 성과물을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정사영상 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1. 지적측량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한 경우, 영상 및 성과물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별지 제1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사영상의 검증조문 원문
    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신청한 비행승인서2.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붙임 2호서식에 의해 신청한 촬영허가서3. 별지 제8호서식 드론촬영 기록부4.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