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5조 (작업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려는 자는 측량대상지역이 포함되도록 작업구역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또는 보안규정 등으로 작업구역 전체를 촬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일부 구역을 촬영할 수 있다.
②드론조종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현장답사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작업구역 내 다른 항공기 및 드론의 운용2. 산업현장, 화재, 고전압 케이블, 고밀도 무선 전송 등과 관련된 위험요소3. 장애물(전선, 철탑, 고층건물 등)4. 사생활 침해 요소5. 촬영일에 작업구역에서 예정된 단체행사 및 활동 등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 등 특별제한구역7. 드론의 이ㆍ착륙 및 비상착륙 장소8. 출입허가가 필요한 토지 및 건물9.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강수 등 기상조건10. 그 밖에 현장의 특이사항 등
③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 드론 촬영계획서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1. 작업의 목적, 기간, 장소, 이ㆍ착륙장소2.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소속, 직위(직급), 자격, 성명3. 비행기체 및 카메라의 제원4. 비행기체의 속도5. 영상촬영의 고도 및 횟수, 중복도6. 지상기준점, 검사점의 배치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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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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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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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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