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0조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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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GCP) 및 검사점 배치도 촬영지구 | | 구 분 | 지상기준점 | 지상기준점 | 지상기준점 | 검사점 | 검사점 토지소재 | | 점 수 | | | | | 설치일자 | | 조사자 | 소속 | | | | 설치일자 | | 조사자 | 직급 | | | | 설치일자 | | 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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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지적측량규정 [별지 제6호서식] 단일/다중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관측기록부 1. 관측정보 2. 측량기정보 3. 관측점 정보 ※ 부속 소프트웨어의 출력물이 있을 경우 출력물로 대체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지 제7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결과부 1. 관측정보 2. 좌표변환 3. 측량성과 ※ 지역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좌표변환에 적용할 관측 기지점의 오차성분 등을 기록한다. ※ 2회 관측성과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 1회치 관측성과를 기록한다. ※ 부속 소프트웨어의 출력물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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