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0조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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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에 대한 측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7조부터 제8조까지,「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 등의 사유로 측량이 불가한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측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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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에 대한 측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7조부터 제8조까지,「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 등의 사유로 측량이 불가한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측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을 완료하여 지적기준점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와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측량성과 검사 요청 시 다음 각호의 결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배치도2. 별지 제5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조서3. 별지 제6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관측기록부4. 별지 제7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결과부
③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좌표는 0.001미터 단위로 계산하고 0.01미터 단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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