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0조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에 대한 측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7조부터 제8조까지,「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 등의 사유로 측량이 불가한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측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을 완료하여 지적기준점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와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측량성과 검사 요청 시 다음 각호의 결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배치도2. 별지 제5호서식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조서3. 별지 제6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관측기록부4. 별지 제7호서식 단일/다중 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결과부
③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좌표는 0.001미터 단위로 계산하고 0.01미터 단위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드론지적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