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8조 (추출성과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에서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한 자는 추출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증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은 측량성과 검사 요청 시 지적소관청에 검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에게 검증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책임수행기관이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하였을 때는 지적소관청에 검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에서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하여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 또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성과물을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경계점 관측 및 좌표계산부(지적재조사측량에 한함)2. 별지 제11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도3. 별지 제12호서식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표
③제1항에 따라 검증을 요청받은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은 추출성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여건 등으로 기간 내에 검증이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은 추출성과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검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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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경계점 관측 및 좌표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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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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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경계 및 현황 추출성과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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