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7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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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에 활용하는 드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드론 및 배터리의 보관, 충전, 사용 등 제조사의 주의사항 준수2. 드론의 위성신호와 지상제어장치에 관여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인증, 통신, 비행, 암호, 자료보호 등 외부 보안 위협에 관한 대응 및 조치3. 드론 기체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드론 기체 정비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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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에 활용하는 드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드론 및 배터리의 보관, 충전, 사용 등 제조사의 주의사항 준수2. 드론의 위성신호와 지상제어장치에 관여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인증, 통신, 비행, 암호, 자료보호 등 외부 보안 위협에 관한 대응 및 조치3. 드론 기체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드론 기체 정비일지 작성
②드론조종자는「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드론 비행 중 기체이상, 기상악화 등 돌발 및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비상 착륙하여야 한다.
④드론 운영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인명구호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사고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드론조종자는 드론 비행에 따른 안전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 드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드론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에 사용되는 기체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에 해당 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124조 및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 운영세칙에 따라 기체의 안전성 정기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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