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1조 (드론영상 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드론조종자는 드론영상 전용 프로그램의 지상표본거리를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0.03미터, 그 외 지적측량의 경우 0.05미터 이내로 설정하고, 촬영 소요시간, 사진 매수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정사영상의 중복도는「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③드론영상 촬영시에는 드론조종자 자격과 조종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해야 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드론조종 및 제어시스템 운영 등 1명2. 비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안전조치 등 1명
④드론영상 촬영이 끝나면 별지 제8호서식 드론 촬영 기록부에 따라 그 촬영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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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드론 촬영 기록부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드론지적측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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