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3조 (정사영상의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드론조종자는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측량성과 검사 요청 시 다음 각호의 정사영상 자료를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신청한 비행승인서2.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붙임 2호서식에 의해 신청한 촬영허가서3. 별지 제8호서식 드론촬영 기록부4.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5. 정사영상 제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6. 정사영상 원본
②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을 제작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에 따라 결과값을 분석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여야 한다.1. 평면 위치 정확도가 제12조제4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검사점 평면위치의 연결교차 ±0.1미터 이내일 것(단, 지적재조사측량 지역인 경우에는 ±0.07미터 이내)3.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배치의 적정성
③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사영상은 지상경계 및 현황을 추출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드론지적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