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3조 (정사영상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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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드론조종자는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측량성과 검사 요청 시 다음 각호의 정사영상 자료를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신청한 비행승인서2.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붙임 2호서식에 의해 신청한 촬영허가서3. 별지 제8호서식 드론촬영 기록부4.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5. 정사영상 제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6. 정사영상 원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드론조종자는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측량성과 검사 요청 시 다음 각호의 정사영상 자료를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신청한 비행승인서2.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붙임 2호서식에 의해 신청한 촬영허가서3. 별지 제8호서식 드론촬영 기록부4.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5. 정사영상 제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6. 정사영상 원본
②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을 제작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정사영상 검사표에 따라 결과값을 분석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여야 한다.1. 평면 위치 정확도가 제12조제4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검사점 평면위치의 연결교차 ±0.1미터 이내일 것(단, 지적재조사측량 지역인 경우에는 ±0.07미터 이내)3.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배치의 적정성
③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사영상은 지상경계 및 현황을 추출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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