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21조 (영상 및 성과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준에 적합한 정사영상과 성과물을 지적측량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3조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의 성과물을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정사영상 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1. 지적측량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한 경우, 영상 및 성과물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적소관청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 및 성과 등을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지적재조사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영상 및 성과 등은 지적재조사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을 완료한 영상 및 성과는 지체없이 파기하는 등「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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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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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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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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