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21조 (영상 및 성과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준에 적합한 정사영상과 성과물을 지적측량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3조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의 성과물을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정사영상 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1. 지적측량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한 경우, 영상 및 성과물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드론영상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적소관청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 및 성과 등을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지적재조사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영상 및 성과 등은 지적재조사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을 완료한 영상 및 성과는 지체없이 파기하는 등「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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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드론영상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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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영상 및 성과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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