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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
  • 제7조 ·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대표자2. 교육기관의 명칭3. 교육기관의 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조문 원문
    ① 심사단은 제2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표에 따른 현장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조문 원문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표에 따른 현장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5조에 따른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
  • 제10조 · 위생교육책임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임자 지정 확인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신고관청은 영업신고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제1호 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생교육책임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이하 "위생교육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신고관청은 영업신고 관리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생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생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등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