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
- 제7조 ·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대표자2. 교육기관의 명칭3. 교육기관의 소